[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및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정유라 씨의 신병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씨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로,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 및 삼성 특혜지원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특검이 나섰다. 정씨의 자진 귀국 의사가 없다는 판단 하에 지명수배 카드를 꺼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정씨에 대해 어제부로 기소 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 등 후속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어 이규철 특검보는 “정씨에 대해 국내외에서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 도피, 은닉 또는 증거인멸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경고했다. 강제 소환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외교부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정씨의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에 즉각 착수했다.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여권 반납 기간을 통상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이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 무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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