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카드결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좋을 '꿀팁'을 제공했다.
[시사위크=서강재 기자]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된 요즘, 그만큼 해외에서 돈 쓰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카드결제 금액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15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해외 카드결제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다. 특히 통화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수수료가 혼란을 야기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 카드결제시 참고할만한 ‘꿀팁’을 전달했다.

우선,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우리돈 원화가 아닌 달러나 유로화 등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현지에서 직접 카드로 결제할 때는 물론이고, 호텔 예약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이를 위한 ‘DCC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로 3~8% 붙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너무 당황하지 말고 신고부터 하자.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가 사용됐다 하더라도, 신고 시점부터 60일 전까지의 사용은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카드가 위·변조돼 부정 사용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선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사와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 관련 정보를 공유해 해당 고객이 국내에 머무를 경우 해외 카드사용 자체를 승인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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