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알림톡'<시사위크>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알림톡을 발송하고 채팅방 내 공유 웹사이트 주소(URL)를 수집한 카카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 3억4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6일 방통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알림톡 무단 발송에 2억4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무단 URL 수집행위에 대해서는 1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명령했다.

알림톡은 사용자에게 물품 주문·결제·배송 등에 관한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사안의 쟁점은 알림톡을 받은 이용자가 메시지를 읽을 때 소량의 데이터가 소모된다는 점이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건당 약 0.01MB 소모해, 이용자가 강제적으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카카오 측은 데이터 비용이 소액이고,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데이터 차감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을 것 이라고 반박했다. 사전고지는 법적 의무 고지 사항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카카오톡에서 사용자끼리 공유한 웹사이트 주소를 몰래 수집한 것도 불법성이 인정됐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의 검색 품질을 높이기 위해 카톡에서 공유된 인기 URL을 검색 결과에 반영했으나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6월 URL 수집을 중단했다. 노출된 URL이 사생활 유출에 해당하진 않지만, 사용자 동의 없이 URL을 수집하고 재활용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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