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가 국조특위의 ‘감방 청문회’에 대해 “헌법과 형사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지적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가 이른바 ‘감방 청문회’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신문할 권한은 없다”는 것. 도리어 그는 “헌법과 형사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최씨에 대한 감방 청문회가 진행되자 입장자료를 발표하며 “법원결정으로 누구든지 비(非) 변호인과 접견·교통이 금지돼 있는데 국조특위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법원은 최씨에게 지난 21일부터 한 달 간 면회금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최씨는 내년 1월21일까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 면회를 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원천적으로 막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청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전에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는데 필수절차를 스스로 무시”한 데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감방 내 신문을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경재 변호사는 구치소 내 신문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 성립을 주장했다. 그는 “국조특위가 헌법의 인권조항과 증언감청법, 법원의 접견금지결정을 위배하거나 무력화한 것은 절차적 정의와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서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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