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등 금품관련 위반 상세 내역. <고용노동부>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프랜차이즈 등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된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전반적인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수시로 위반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주요 프랜차이즈별 직영점과 가맹점 등 법 위반 감독결과를 지표화해 공개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은 근로감독을 마친 후 즉시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고용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건 경기불황으로 임금체불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 한해 11월까지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39억원에 달한다. 이는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2009년(1조3438억원)과 비슷한 액수다. 이달 체불액까지 더하면 올해 체불액은 사상 최대가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근로감독에서도 임금체불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올해 '유명 프랜차이즈 감독', '기초고용질서 감독', '열정페이 감독' 등 3대 감독에서 대상인 4865곳 가운데 2252곳(46.3%)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대상 업소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줄 돈을 안 준 셈이다. 이 곳 근로자 6만여 명이 182억원의 체불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페이 감독 대상이던 500곳 가운데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65.8%였다. 체불된 임금은 9400여명에게서 53억원 가량에 이르렀다.

고용부는 내년 기업들의 구조조정 확대 등으로 임금체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받는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면 명단을 공개해 영업 활동에 타격을 입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이랜드그룹의 외식 계열사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생 4만4000여명에게 84억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결국 이랜드그룹은 사과공고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법정 근로조건을 지키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열정페이 상시 제보시스템을 마련,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데이터베이스화해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은 물론, 상습 체불 기업은 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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