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행정처분 받은 과장광고 화장품업체 14곳.<시사위크>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24시간 촉촉수분’ ‘안티에이징’ ‘다크서클 지우개’ ‘탱탱콜라겐’

소비자를 현혹하는 화장품 광고 문구에 여성 소비자들의 지갑은 열리고 닫힌다. 이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을 근거 없이 홍보해 부당이득을 취한 비양심 화장품 업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주요 실증대상 광고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 12개 업체의 과장광고 14개가 적발됐다.

점검 대상이 된 103건의 광고 내용은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 ▲향균(인체세정용 제품)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완화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콜라겐 증가 ▲보습(24시간 지속보습 등) 이다.

점검결과, ‘더바씨코스메틱’ 등 11개 업체는 13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24시간 수분’ 등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 앞서 식약처의 광고 중지 명령에도 광고를 지속했다. 이들 업체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및 판매자 고발 조치가 취해진다.

또 화장품제조판매업체 ‘아인비오코스’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콜라겐생성·촉진’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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