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약해지·보복조치·유통폭리는 가맹본사의 3대 갑질”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본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사유를 제안하고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제14조)은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가맹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취지와 달리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 가지 독소조항을 추상적으로 열거했다. 이는 가맹점주의 지위를 크게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가맹본사의 일방적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점주의 투자금과 일자리뿐 아니라, 한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한순간에 날려 버리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지목됐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거래법 개정안’은 가맹본사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정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사유로 가맹본사가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가하는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필수물품’을 제외한 물품들에 대해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본사만 나홀로 성장하고 있다”며 “계약해지나 보복조치, 유통폭리 등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3대 갑질 횡포”라고 꼬집었다.

제 의원은 “가맹점주에게 해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라면서 “가맹점주의 권리를 더욱 강화해야만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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