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기사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과 현대BNG스틸 정일선 사장에게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시사위크DB>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갑질’ 파문을 일으킨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약식기소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강요미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의 갑질 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운전기사를 수차례 폭행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정 사장은 2014년 10월 운전기사 1명을 손가방으로 1회 때린 혐의 등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정 사장은 3년간 고용했던 운전기사 61명에게 법정 근로시간인 주 56시간을 초과해 노동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140여장 분량의 수행기사 매뉴얼에는 모닝콜과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 등 상세한 지시사항을 적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은 모두 재계 3세다. 이 부회장은 대림그룹 창업주인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정 사장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인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