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골프존이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뉴시스>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갑질 논란에 시름을 앓던 골프존이 관련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법적 공방에 돌입한 지 2년 만에 법원과 검찰 양측 모두에게 ‘승소’ 및 ‘무혐의’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 등 피해가 상당해 당분간 회복 노력에 주력할 모양새다.

앞서 2014년 공정위는 골프존이 프로젝터 2~3개를 지정해 시스템 판매 시 묶음상품으로 끼워 파는 등 거래강제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골프존에 시정명령과 함께 48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2일 서울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을 상대로 낸 검찰고발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사 의견을 통해 “스크린골프 시스템과 프로젝터는 각각 별도로 거래될 수 있으나 서로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며 “묶음 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코스 이용료를 점주들에게 대신 징수한 행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같은 불이익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스크린골프 화면 상 노출되는 광고수익을 점주에게 배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오히려 고객 유치를 더욱 활성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도 골프존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48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골프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골프존이 다른 제조사의 제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입 강제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연이은 승소 판정에 골프존은 체면을 회복했다. 그러나 그동안 갑질논란에 휩싸이면서 골프존이 입은 유·뮤형상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모범 사례와 성공신화로 일컬어지던 골프존의 이미지 손상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골프존은 2013년 정부가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며 마련한 ‘월드클래스300’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자격이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10월에는 창업주 김영찬 대표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한편 김영찬 대표이사는 지난달 30일 사임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사임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골프존은 김영찬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김준환 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준환 신임 대표는 골프존카운티 대표이사 겸 골프존유원홀딩스 상무이사를 맡은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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