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전경.<뉴시스>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인천공항지역지부가 협력업체의 부당 징계를 규탄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3일 오후 6시 30분 여객터미널 3층 8번 게이트 밖에서 ‘부당징계-노조탄압 KR 산업 규탄’과 ‘하청업체 관리소홀 인천공항공사 책임촉구’를 내 건 투쟁선포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인 KR산업은 지난달 19일 일부 조합원에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 이유는 ‘회사의 명예실추’에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1인 시위를 한 조합원에게는 경고 및 견책, 토목지회 간부에게는 감봉 1개월 등 총 11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인천공항에서 토목시설 유지관리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집회와 시위를 가졌다. 인천공항 터미널과 인천공항청사 앞에서 4회에 걸친 집회와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집회는 모두 정상적으로 집회 신고 후 진행됐다.

조합의 요구는 공사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 지급이었다. 그간 인천공항공사 중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협력업체의 인건비 중간착취 문제에 고질적인 불만을 제기해왔다. 지부 관계자는 “바로잡아야할 책임이 있는 KR 산업은 시정은커녕 노동자들에게 징계를 남발했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무조건 징계’로 이어지는 이 사안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전했다.

지부에 따르면 이번 징계 대상자 중 2명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당시에도 징계 대상에 오른 바 있다. 국정감사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발주한 소형청소차 성능 문제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당시 같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실에서 항의하자 공항공사는 하청업체에 징계 금지를 지시하기도 했다.

지부 관계자는 “당시 징계가 철회됐다 해도 ‘하청업체 노무 관리에 일절관여하지 않는다’던 공항공사의 변명이 거짓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이번 사태에서 인천공항공사도 자유롭지 못하며, KR산업과 인천공항공사에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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