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 아웃도어 업체 에코로바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에코로바 홈페이지 캡처>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하도급 업체의 눈물을 뽑던 중견 아웃도어 기업 에코로바가 결국 부메랑을 맞았다.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정황이 알려지자 대대적으로 일어난 불매 운동에 매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결국 소비자의 혹독한 외면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 행을 택했다.

◇ 협력업체에 ‘횡포’… 부메랑 되어 돌아왔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등산브랜드 에코로바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채무 과다를 사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 B2B 전문사이트 ‘산업다아라’에 따르면 에코로바의 당좌거래가 지난달 26일 정지되기도 했다.

당좌거래 정지는 이날 돌아온 어음을 결재하지 못하고 1차 부도 처리된 탓으로 알려졌다. 에코로바의 총 부채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총 369억원에 달한다. 자산 512억원의 72%에 맞먹는 수준이다. 에코로바가 최근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위에 고발당하며 몇 달 전부터 업계에는 에코로바의 부도설이 공공연히 나돌기도 했다.

에코로바는 2015년 초 협력업체에 매출대금 지급을 부당하게 늦추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시련을 겪었다. 불을 붙인 것은 한 지상파 방송의 ‘안 팔리면 불량?’이라는 고발방송이 나간 직후였다. 전 국민의 질타에 한때 트래픽 초과로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다.

불공정 거래의 피해자는 협력업체 유건 엔터프라이즈(이하 유건)였다. 유건 측은 에코로바가 무리한 납품기일을 강요하고 이후 책임을 묻는 식으로 약 10억원의 큰 빚을 지고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014년 총 42억원의 계약을 맺은 이후 무리한 납기시한에 맞추지 못하자 잔금 20억원을 다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는 입장이다.

에코로바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은 재고 옷을 불량이란 명목으로 협력업체에 떠넘겼다. 지퍼 불량을 주장하며 재고를 넘긴 뒤, 불량과 상관없는 제품명 라벨까지 이른바 ‘택갈이’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품으로 둔갑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팔린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 과거에도 하도급 갑질… 불매운동 불 붙여

▲ 작년 2월 에코로바가 협력업체 '엔터 프라이즈'에 하도급 갑질을 한 정황이 지상파 보도됐다.< MBC 시사매거진 2080 영상 캡처>
작년 초 에코로바는 일부 잘못은 인정하나 보도 내용 다수가 업체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유건 측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및 사기, 상표법 위반 등의 사유로 형사고소했다. 에코로바는 해명문을 통해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점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잘못한 점에 대한 질타와 조언 등을 겸허히 수용하고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에코로바가 과거에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 소비자 신뢰도가 또 한 번 추락했다. 에코로바는 2012년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업자 이지스포츠에 9억52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지스포츠가 납품한 등산화 2만 켤레에 대한 하도급대금 4억6000만원 중 2억500만원을 최대 1개월 이상 늦게 지급한 것이다.

이후 추가로 납품하기로 된 등산화 4만 켤레는 납품 지연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했다. 1차 납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불이 늦어졌기 때문인데도 오히려 책임을 업체에 떠넘긴 셈이다. 결국 자금난을 겪던 중소업체 이지스포츠는 두 달 만에 폐업에 이르렀다.

당시 에코로바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54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0월 에코로바를 다시 고발 조치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 처벌에 나섰다. 해마다 반복되는 에코로바의 하도급 갑질 논란이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면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본지는 에코로바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유선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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