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그간 불출석했거나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증인들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7차 청문회를 연다. 국조특위는 그동안 불출석했거나 위증 혐의가 있는 증인들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고 사실상 최종결산 형태의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9일 결산 청문회는 그간 불출석한 주요 증인과 위증혐의 증인들이 마지막으로 출석하거나 진실을 고할 기회”라면서 “과거식대로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는 사람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7차 청문회 증인으로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박재홍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영선 대통령경호실 행정관·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윤전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채택했다.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남궁곤 이대교수·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조여옥 전 경호실 간호장교·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다시 부르기로 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인 정송주-정매주 자매·구순성 경호실 행정관·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오는 15일로 끝나는 국정조사 기한 연장은 불발됐다. 본회의가 국조특위 활동 종료일 이후인 20일로 예정돼있어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기간 연장 필요성을 가지고 새누리당, 개혁보수신당(가칭) 지도부와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연장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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