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일 두원전자, 한국3M, 에이펙코리아, 엠투 등 4개 업체에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과징금이 제일 많이 부과된 업체는 3M이다. 이들은 미세먼지 제거 효율 및 향균효과를 과장표시 해 과징금 1700만원 납부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두원전자는 미세먼지제거 효율 과장하고 SK마크 허위표시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에이팩코리아는 미세먼지 제거효율, 엠투는 향균효과를 과장표시 해 시정 및 공표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에 법정부과율(2%이내)을 적용해 산출했다”며 “에이펙코리아와 엠투는 중소기업으로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해당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3M과 두원전자에 공표명령을 제외한 것에 대해선 “해당 제품이 생산중단, 회수돼 추가피해발생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sisaweek@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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