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필터 제조사들의 허위광고 표시사례.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에이팩코리아, 3M, 엠투, 두원전자.<공정거래위원회>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차량용 에어컨 필터 일부 제조사들이 성능을 실제보다 과장광고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3M의 경우 OIT 필터논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두원전자, 한국3M, 에이펙코리아, 엠투 등 4개 업체에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과징금이 제일 많이 부과된 업체는 3M이다. 이들은 미세먼지 제거 효율 및 향균효과를 과장표시 해 과징금 1700만원 납부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두원전자는 미세먼지제거 효율 과장하고 SK마크 허위표시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에이팩코리아는 미세먼지 제거효율, 엠투는 향균효과를 과장표시 해 시정 및 공표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에 법정부과율(2%이내)을 적용해 산출했다”며 “에이펙코리아와 엠투는 중소기업으로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해당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3M과 두원전자에 공표명령을 제외한 것에 대해선 “해당 제품이 생산중단, 회수돼 추가피해발생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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