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들의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정위>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배송 지연의 책임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온라인 쇼핑몰의 ‘갑질’ 행위가 개선될 전망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온라인 쇼핑의 시장 확대에도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쇼핑몰과 납품업체 간 분쟁이 빈번한 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계약서에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이들의 권리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았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선환불·페널티 제도 개선이다. 이 제도는 그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불리한 제도로 꼽혔다.

선활불 제도는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루어지는 제도다. 환불 처리 이후 상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해야 한다. 페널티 제도란 3일 이내에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납품업체에 불리한 선환불, 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 쇼핑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뒀다.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 대금 정산 내역을 확인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해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면서 공제 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이 밖에도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 하는 경우, 할인 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정상 수수료율과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쇼핑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 단체에게 홍보하고,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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