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출석이 요구된 증인은 2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조윤선 문화부장관을 비롯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 최경희 이대총장, 유진룡 전 장관, 조여옥 대위 등 대부분의 증인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간의 특검의 수사와 언론보도로 제기된 추가 의혹들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였으나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인 정송주·정매주 자매도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위는 이들 자매를 통해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집중 검증할 예정이었으나 불가능하게 됐다. 불출석 사유로는 불면증과 우울증 등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결국 이날 청문회는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남궁곤 이화여대교수 등 증인 2명과 참고인으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한 명만 참석하게 된다.
이에 대해 특위는 위증죄 및 국회모욕죄 의결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 개정을 통해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제재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한 김성태 위원장은 “위증을 한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위증죄 내지는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가 의결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국민들 앞에 진솔한 소명기회와 고발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그 기회를 버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성태 위원장은 “청문 기간 동안 국회 국정조사의 근엄을 강화하는 여러 법률 개정안을 9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 경호관이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내용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