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우 창해에탄올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창해에탄올 코스닥 시장 신규상장 기념식.<창해에탄올>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호남 주정제조업체 창해에탄올의 임성우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규정부터 금융실명제 위반 등 각종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창해에탄올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5건의 공시 기재정정을 했다. 사유는 모두 ‘기재오류 및 실명전환 소유분반영’으로, 총 6.6%가 차명주식이 임성우 회장의 지분에 반영됐다.

이 중 3.56%는 공동대표로 재직 중인 서상국 사장이, 나머지는 정민호, 정두표 씨 등 특별관계인이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액으론 지난 6일 종가(1만9450원) 기준 108억3520만원에 달한다.

이에 임 회장의 창해에탄올 주식 수는 146만3639주에서 202만719주로 수정됐고, 지분율도 17.33%에서 23.93%로 정정됐다.

논란은 현행법이 차명주식 보유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데서 발생한다. 차명주식이 상속세, 증여세, 배당소득세 탈루 등의 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임 회장의 차명주식이 선친인 고(故) 임광행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라면 상속세 탈루문제가 발생한다. 또 명의 수탁자들이 배당소득을 인출해 임 회장에 건냈다면 임 회장이 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이자와 배당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시 누진세율이 적용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창해에탄올은 2014년 상장 이후 2차례의 배당을 실시했다. 차명주식수가 55만7080주인 점을 감안하면 배당액은 5억5780만원에 달한다.

또 차명주식을 보관했던 이들의 증여세 납부 유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세무당국은 주식을 명의 수탁한 이들에게도 증여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 외 그간 차명주식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은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사안의 정도에 따라 제재, 검찰통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린다.

금융감독원 측은 공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여세 등의 문제는 국세청 소관”이라며 “(금감원에선) 조사계획이 없다.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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