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법안의 혼동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공정거래위원회>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규제대상 기업 간의 연간 거래 총액이 50억원 미만(상품·용역은 200억원)이더라도 비중에 따라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해도 법규상 금지행위 유형이 아니면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지난 8일 공개했다.

사익편취 금지규정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으로, 2015년 2월 시행됐다. 하지만 법 집행사례가 많지 않아 사업자들의 혼동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

우선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할 경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이뤄진다면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특별 사유가 없는 한 법 위반이 된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 규제는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제와 달리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지원을 받는 업체도 제재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당 업체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로 명시했다.

아울러 ‘사업기회의 제공’ 판단기준으론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장래 수행할 사업’으로 한정하고, 상당한 이익이 될지 여부는 사업기회 제공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그간 사업자들로부터 문의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규율대상 기업 간의 내부거래가 30% 이상이더라도 위에서 정한 금지행위 유형에만 법 위반이 된다.

또 상품·용역 거래에서 거래 조건 차이가 7% 미만이더라도 연간 거래 총액이 200억 원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아울러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원 미만이더라도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이상일 경우 법에 저촉된다.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의 적용기준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공정위는 “효율성 증대 효과와 관련해 가까운 시일 내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인정된다”며 “다른 업체와 거래로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만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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