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 화물차 휴게소에 화물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뉴시스>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앞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정작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편하게 정차해 쉴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해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2차·3차에 나눠 사업 일부정지 10일·20일·30일 또는 과징금 60~28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업용 화물차가 쉴만한 공간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을까. 전국의 영업용 화물차는 44만대 가량으로 추산된다. 정부에 이에 따라 화물차 휴게·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아직 화물차 운전사를 위한 휴게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토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계획에 따르면 작년 화물차 전용 휴게소는 최소 43곳이 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화물차 전용 휴게소는 27곳에 불과하다. 

전국에 운영 중인 190곳의 졸음쉼터도 대부분 짧은 진출입로와 일반 승용차 기준의 주차면 등으로 오히려 화물차가 이용하기엔 사고 위험이 크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결국 화물차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화물차 주·박차가 많은 곳에 휴게시설 17개소를 건설 중이고, 2019년까지 총 19개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라며 “졸음쉼터도 화물차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협소한 곳은 부지를 확장하고, 진·출입로가 짧은 가·감속 차로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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