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어드민피를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과징금 5억2600만 원을 부과받은 피자헛의 제품 모습. <한국피자헛>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가맹 본사의 갑질을 차단하기 위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가 정부 지원으로 활성화된다.

협동조합은 같은 목적을 가진 5명 이상이 모여 만든 사업체를 일컫는다. 의결권이 한 사람당 한 표씩 주어져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2019년)’을 발표하고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에도 협동조합을 확대키로 했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는 영세 사업자가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한 가맹본부에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는 해당 사업의 고질적 병폐인 본사의 갑질 문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의 4대 핵심전략으로 ▲협동조합 자생력 제고를 위해 판로지원과 자금조달 경로 확대 ▲경영교육·컨설팅 강화 ▲연합회 설립 허용을 통한 상호 협력 촉진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등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지원 등을 설정했다.

정부는 또 청소·택시 협동조합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직원 협동조합 설립에도 초기 사업자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부진하다고 지적받아온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간위탁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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