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기문 총장의 친적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로이터 통신 캡쳐>
[시사위크=정상윤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 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혐의로 기소됐다고 미국의소리방송, AP·로이터 통신 등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경남기업이 베트남 복합빌딩 ‘랜드마크 72’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수수료 500만 달러의 매각 대리 계약을 맺었다. 콜리어스와의 계약에는 당시 경남기업 고문이던 반기상 씨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콜리어스에는 반기상 씨의 아들 주현 씨가 이사로 있었다.

매각과정에서 반기상 씨 부자는 중동의 국부펀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동의 한 관리에게 총 250만 달러의 뇌물을 전달하려 했다는 혐의다. 이 가운데 50만 달러를 중동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이 가져갔는데, 실제 대리인도 아니었으며 전달받은 돈은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중동 국가는 카타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씨 측이 고 성완종 회장에게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를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인수의향서는 결국 위조로 드러났고, 경남기업은 반씨 측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내 지난해 10월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반기문 전 총장의 입장에 주목했다. 로이터는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반기문 총장은 기소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뒤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이 아직 선언하지 않았지만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한 레이스에 뛰어들 예정이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빠른 논평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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