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최씨의 진술조서는 조사 검사와 부장검사가 피의자 면담형식으로 질책성 훈계를 한 뒤 자백을 강요해 이뤄진 것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와 안종범 등 국정농단 관련자 2차 공판에서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주장한 말이다. 최순실이 검사가 자백을 강요해 진술한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셈이다.
이날 이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자금은 청와대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이 잘 되는지 보라고 해 도왔을 뿐이지 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자금에 최순실이 개입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차원에서 도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검사의 자백 강요를 강조한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조서는 피의자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안종범의 변호인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한 증거라면서 검찰이 제출한 업무수첩 사본의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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