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고발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에 대한 위증 고발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조특위에 공문을 보내 조 장관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박영수 특검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장관과 정 전 차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문위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문체부로부터 종합 보고를 받고 부처 차원의 개선사항을 확인하는 전체회의 소집도 진행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와 지난 9일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7차 청문회에서 각각 다른 진술을 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국정감사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며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었다. 이후 청문회에서는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도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던 것 역시 고발장에 명시돼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위증의 범위를 문체부 장관 재직 당시로 한정하지 말고 정무수석 재임 당시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정무수석을 거쳐서 문체부 장관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정무수석 재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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