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죄 혐의 피의자로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한 이재용 부회장.<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팀의 칼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한 것으로,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는 뜻이다. 뇌물죄 혐의 적용에 따라 여타 혐의도 성립될 것으로 보여 이재용 부회장의 최대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영수 특검팀은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의 피의자로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동안 최순실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얻어내기 위함인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가성 여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이 같은 의혹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특검은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이 외부 전문자문기관 등의 반대에도 합병 찬성을 결의한 점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이후 이후 삼성의 최씨 일가에 대한 승마지원이 가속화된 사실 등을 주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뇌물공여죄’가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뇌물공여죄의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밖에 되질 않는다. 뇌물죄 자체는 특가법이 적용돼 액수에 따라 최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지만, 이는 뇌물수뢰자만 해당된다.

이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기본 양형은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횡령·배임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를 위반하면서 스스로 또는 제 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횡령·배임죄의 주체는 등기임원에 한정된다. 하지만 상법 401조의2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지시를 이행한 자’도 ‘이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운 후 사실상 그룹 최고의사결정권자에 올랐다. 삼성전자의 재원으로 최순실 일가를 지원케 하고 스스로 경영권 승계라는 이점을 챙겼다는 점이 입증되면 배임 횡령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횡령·배임죄는 특가법상 규모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삼성전자는 최순실 일가의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의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을 맺고 78억여원을 송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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