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제한 기준 상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강재 기자] 아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아니었다면, 2016년은 ‘김영란법’으로 기억됐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법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도입 과정은 물론이고 시행 이후에도 늘 뜨거운 감자였다. 법 취지 자체엔 이견이 크지 않았지만, ‘기준’이 문제였다. 어디까지가 청탁이고, 어디까지가 정(情) 또는 예의인지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특정 상황을 가정해 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3·5·10(식사접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해진 ‘법적 제한’은 가장 예민한 문제였다. 관행처럼 이뤄지던 식사 및 선물에 한도가 생긴 것이다. 접대자리로 많이 이용되던 식당들은 김영란법에 맞춰 새로운 메뉴를 내놓거나 문을 닫아야 했다. 화환이나 난을 배달하는 꽃집도 큰 타격을 입었고, 명절 선물 풍경도 크게 달라졌다.

이를 두고 현실 및 경제를 무시한 제한이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단위부터 차원이 다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이러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 제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49.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 30%보다 19.6% 증가한 것이다. 반대한다는 의견도 40.3%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김영란법 제한 기준 상향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3·5·10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도입 2년차를 맞은 김영란법이 변화를 맞게 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