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에 삼성 내부변호사 출신을 1순위로 추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의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상당수 제기하는 만큼 이 같은 인사 추천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인사혁신처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이해상충 문제도 검토하지 않은 졸속”이라며 “임용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 송무담당관 임용절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됐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삼성 내부변호사 출신을 1순위로 2명의 임용후보를 공정위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정위 송무담당관이 개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기업체 사내변호사 출신이 선임된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체 출신에게 공정위 소송업무 총괄을 맡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다.

특히 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는 평소 해외거래계약 관련 법률문제를 주로 맡아왔다.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개별 기업체에서 다루지 않은 경제법 영역의 다양한 사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또 채 의원은 “조만간 미국 퀄컴과 1조원대 소송도 수행해야 한다”며 “삼성 출신 송무담당관 임용 자체가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상충 및 전문성 요건을 파악하는 것은 인사검증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임용절차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처는 이와 관련 정당한 절차로 추천했지만, 공정성 등의 문제가 있다면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