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삼성생명이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자살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재해사망특약(자살보험금)에 대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고객에게, 일부는 자살 방지를 위한 사회 공헌 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주 예정된 이사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알려진 지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은 1608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선 삼성생명이 이 중 20% 규모를 지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사회공헌기금까지 합쳐 최대 600억원까지 지급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삼성생명이 이 같은 지급 방침을 검토하는 것은 금감원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동시에 ‘배임 논란’의 소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소멸시효를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사에 과징금 및 영업권 반납 등이 포함된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에 생보사들은 징계를 앞두고 백기를 들거나 한발 물러났다.

알리안츠생명은 전액 지급 결정을,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일부 지급이라는 방침을 정했다. 또 최근 교보생명은 해당 자살보험금을 위로금 형태로 지급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자살보험금을 돌려줄 경우, 향후 배임 논란에 휘말릴 것을 대비한 조치로 분석된다. 앞서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징계 조치를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이에 일부 지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징계 수위를 낮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게다가 ‘생보사 빅3’의 일부 지급 방침이 ‘면피용 꼼수’라는 곱지 않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번 삼성생명의 지급 방침도 논란을 피하진 못한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