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3일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상득 전 의원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는 이상득 전 의원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상득 전 의원과 정준양 전 회장이 얽힌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상득 전 의원은 정준양 전 회장으로부터 공장 건설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최측근이 포스코켐텍 협력업체를 인수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 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한다”며 “검찰 주장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이상득 전 의원이 포스코 관계자를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게 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 있는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정두 기자
swgwon14@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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