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2시 대치동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총 430억)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특검은 삼성미래전략실 소속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그리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3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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