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화면.<시사위크>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국세청 홈텍스의 서비스 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텍스는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기에선 근로자들은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 등 총 14개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 단체, 안경·교복·의료기기 판매점 등의 경우 자료제출의무가 없는 만큼,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17일부터는 ‘의료비 신고센터’가 개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를 신고하기 위함이다.

이어 18일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추가 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20일 확정·제공한다. 이날 이후 조회에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으로 ‘공제 요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면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사생활에 해당하는 민감 정보이기에, 근로자가 따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또 근로자가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해야 한다.

그 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지난해 입사했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에 상관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는다.

국세청은 “신고・접수된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하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의료기관 명단을 홈택스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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