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국민연금법이 수정될 움직임이 포착됐다. ‘낙하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의 전횡으로 벌어진 재벌의 재산 증식 등을 막기 위해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운용 관련 이사장의 전횡을 막는 국민연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수정에 대한 목소리는 최근 불거진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과 연관이 깊다. 당시 두 기업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이재용 일가 재산증식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같은 결정 중심엔은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인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이 존재했다.

특히 국민연기금 운용지침(제5조)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제21조)를 살펴보면 의결권행사는 전문위원회 결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는 투자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러나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문형표 이사장은 복지부장관과 운용본부장 등 소수의 이해관계에 의해 운용위원회 내규를 전부 무시했다.

이에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크게 4가지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목표를 기금 수익 극대화에서 수탁자 이익 극대화로 하고(제102조제2항),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제102조제4항). 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단독 권한이었던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 등에 있어서 수탁자의 대표인 운용위원회 위원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수탁자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했다.(제103조제1항 제5호 및 제4항).

제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합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사상 최고조에 달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문형표 이사장의 삼성퍼주기 같은 전횡이 원천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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