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원인삼 '홍삼라떼(왼쪽)'과 '홍삼라떼골드'<식약처 제공>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선물할 건강식품으로 홍삼을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홍삼 제품에 성분 논란이 연달아 터져 선뜻 손을 내밀기 힘든 실정이다. 이 가운데 홍삼 분말이 들어간 라테제품도 회수 조치돼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려원인삼에서 제조한 ‘홍삼라테’와 ‘홍삼라테골드’ 2개 제품의 일부 수량에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고려원인삼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삼동결건조분말을 사용해 해당 제품을 제조한 것이 적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인 ‘차뜨레홍삼라떼’ 제품이다. 또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14일까지인 ‘홍삼라떼골드’ 제품도 회수 대상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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