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암살'<뉴시스>
[시사위크=홍숙희 기자] 영화 ‘암살’을 둘러싼 표절 논란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최근 진행된 표절소송 2심에서도 암살 측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원고 최종림 작가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의 저작권 법적 공방에서 법원은 연달아 암살 측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배급사 쇼박스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최종림 작가가 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최씨가 소송을 제기한 암살 최동훈 감독,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가 관련 혐의를 벗게 됐다.

쇼박스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피고들의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내렸다.

암살 표절 논란은 지난 2015년 8월 12일 시작됐다. 최씨가 본인이 13년 전 출간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등 상당 부분을 암살 측이 표절했다며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2016년 4월 14일 1심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최씨가 불복하면서 2심이 시작됐으나, 이번 판결로 표절 논란의 승기는 암살 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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