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나라, 설 기차 암거래 및 사기거래 집중단속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큐딜리온 중고나라’가 설 연휴 기차표 암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나 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큐딜리온 중고나라는 1월 30일까지 정상 판매 가격보다 높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기차표 중고거래를 단속한다. 적발 시 해당 중고거래 글을 삭제하고 판매 및 구매자에게 30일 동안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기차표 암거래 사기거래 신고 게시판’을 운영해 회원들의 자발적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거래 사기 예방법과 사기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중고제품 사기거래 근절 캠페인’도 진행한다.

큐딜리온 이승우 대표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표를 거래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향 내려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건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중고나라는 평소보다 모니터링 요원을 2배 이상 늘려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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