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KT&G의 담배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T&G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감사원의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T&G를 상대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2일 감사원은 KT&G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전 미리 반출한 담배 재고분을 인상 후 가격 판매하면서 33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KT&G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률상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법의 테두리를 넘어 올릴 경우 관련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KT&G의 국내 담배 시장점유율은 2014년 기준으로 61.7%다.

KT&G 관계자는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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