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스카이에듀는 2015년 2월26일부터 2016년 1월26일까지 네이버의 검색광고란과 홈페이지 상단 등에 ‘수능 1위 스카이에듀’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SKYEDU’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스카이에듀는 이 같은 광고에 앞서 무료로 치킨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벌여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늘린 뒤, 이를 근거로 ‘수능 1위’ 인터넷 강의업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인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근거로 과장 광고를 한 것. 공정위는 그러나 홈페이지 방문결과만으로는 업계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스카이에듀는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홈페이지에 “인(in) 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라는 글을 띄워 경쟁업체를 비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사업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시적인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을 근거로 수능 1위인 것처럼 광고한 스카이에듀에 대해 17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 제재와는 별개로 교육업체로서의 신뢰는 추락한 상황이라 향후 행보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터넷 강의 시장에서 경쟁사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광고관행이 근절돼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토익(TOEIC), 토플(TOEFL) 등 영어 시험 시장, 공무원 시험 시장에서의 인터넷 강의 업체 광고도 지속 감시하여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sisaweek@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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