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18일 공개한 유해물질 함유 제품 28개.<환경부 제공>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자이스 렌즈클리너에선 안구에 큰 영향을 주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M과 일신CNA의 제품에선 발암을 유발할 수 있는 사용제한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36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시장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을 주기적으로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에선 세정제 11개, 접착제 1개, 코팅제 5개, 문신용염료 3개, 방향제 3개, 탈취제 2개 등 총 25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폼알데히드, 톨루엔, 디클로로메탄 등의 물질로, 성분함량이 기준치를 1.5배에서 35배까지 초과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칼자이스 비전코리아에서 수입한 ‘자이스 렌즈클리너’와  ‘렌즈 클리닝 와이프스(티슈형 렌즈클리닝)’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0.004%)를 각각 29.4배(0.1176%), 2.25배(0.009%) 초과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수용성이 강한 발암물질로, 눈꺼풀에 닿을 경우, 가려움증이나 안구건조증,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 또 각막 안까지 침투할 경우 각막손상을 유발해 시력저하부터 실명에도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제한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세정제 1개, 접착제 2개 등 총 3개다.

3M이 제조한 ‘다용도 강력 접착제’와 ‘강력접착제(다용도)’에선 발암성 유해화학물인 염화비닐이 각각 0.0084%, 0.004% 검출됐다. 염화비닐은 과량 중독 시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심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고, 급성 노출 시 중추신경계 및 호흡기 억제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접착제 제조와 관련해 염화비닐을 사용제한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일신 CNA가 제조한 ‘캬브레타 초크 크리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20.4%나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은 발암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환경부는 세정제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 외 총 36개 제품에선 자가검사번호를 미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검사번호는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 번호로,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게 제품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리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49조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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