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대우조선해양 ‘적자 폭탄’의 장본인인 고재호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고재호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12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직한 고재호 전 사장은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이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회계분식과 부정 대출, 임직원 성과급 지급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2년도 회계분식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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