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숙사 수용률이 30% 미만인 사립대학교의 경우 건축적립금을 기숙사의 신축 및 증축의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16년 기숙사 수용율은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5명 중 1명만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셈이다. 특히 사립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19.3%로 국·공립대학교의 22.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14년 회계연도 기준 사립대학의 건축적립금 누적액은 3조7383억원에 달한다. 즉 대학들이 건축적립금을 확보하고도 기숙사를 확대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김해영 의원은 기존 사립학교법에 대학의 적립금을 성격별로 구분해 규모·사용내역·사용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숙사 수용률이 30% 미만인 대학에 대해서는 건축적립금을 기숙사의 신축 및 증축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수정했다.

김해영 의원은 “대학의 건축적립금은 학생들의 주거시설 확보라는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리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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