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포상금으로 총 8억3500만원이 지급됐다. 지급 인원은 총 54명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부당 공동 행위 신고자(15명)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1명)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신고자(20명)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신고자(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 행위 신고자(15명) 등이다.
이 중 담합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는 4억8585만원이 지급됐다. 난방·배기가스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연도·에어덕트 시공 입찰 담합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들어 담합(사업자단체금지행위 포함)에 대한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이 커지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실제 지난해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유형 중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건수 대비 27.7% 수준이나, 금액기준으로는 87.4%에 달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내부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내부고발자가 신고한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규모가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준혁 기자
junhyuk1203@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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