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입찰담합 신고자에 ‘4억8000만원 포상금’
[시사위크=강준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찰담합 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들에 4억8585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액으로, 공정위는 내부 고발자가 신고한 담합 사건의 과징금 규모도 커지면서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규모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포상금으로 총 8억3500만원이 지급됐다. 지급 인원은 총 54명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부당 공동 행위 신고자(15명)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1명)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신고자(20명)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신고자(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 행위 신고자(15명) 등이다.

이 중 담합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는 4억8585만원이 지급됐다. 난방·배기가스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연도·에어덕트 시공 입찰 담합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들어 담합(사업자단체금지행위 포함)에 대한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이 커지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실제 지난해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유형 중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건수 대비 27.7% 수준이나, 금액기준으로는 87.4%에 달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내부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내부고발자가 신고한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규모가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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