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반전은 없었다. 롯데그룹 오너일가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구속돼 수감 중인 그녀는 1심에서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신영자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기고, 자녀 명의의 회사를 통해 뒷돈을 받거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영자 이사장의 죄질이 나쁘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대기업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라는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공판에서 “재벌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 때문에 서민의 생활도 좌우될 수 있는데,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뒷돈을 받아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2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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