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 베트남 현장 관리자와 공모해 385만 달러 상당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제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측근이 청탁하는 베트남 도로공사의 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고를 받은 것만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000여 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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