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썰전에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기각을 예측했다. < JTBC 썰전 캡쳐>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썰전에 출연 중인 전원책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기각과 그 사유를 정확히 예측해 눈길을 끈다.

19일 방송된 JTBC 시사예능 썰전에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방송된 썰전의 녹화일은 16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뇌물 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이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전원책 변호사는 “뇌물공여로 구속하는데 수수한 사람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공여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전례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책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재벌들의 부패 정경유착과는 본질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삼성은 강요에 의해 돈을 냈다고 하고 있고,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을 정부가 비호해준 대가가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며 “내가 영장담당 판사라면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는 이 같은 사유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각사유로 적시된 ▲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 등 세 가지 외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두 가지가 더 있었다.

즉 뇌물 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유시민 작가는 “구속영장 발부에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범죄 사실 증명이 돼야 하는데, 영장담당 판사가 볼 때 증명이 충분해야 한다. 또 증명이 충분하더라도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은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시민 작가는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위증인데 판사입장에서 범죄 입증이 확실히 됐느냐 그게 다툼의 소지”라며 “도주의 우려는 없다. 말을 맞출 수 있으니 증거인멸의 우려는 조금 있는데, 위증으로는 구속한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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