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친박3인방’에게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

20일 새누리당 윤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이 전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청원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권한 없는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13차 상임전국위가 적법절차를 밟지 않았음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위가 무리한 절차로 징계를 강행한다면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경환 의원은 당원권 정지 3년 처분이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징계의 대상이 된 특정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면 당원권 정지 1년이어야 한다는 게 최경환 의원의 주장이다. 윤상현 의원은 재심의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취중 녹취록 파문 등은 이미 탈당권유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현 시점의 징계가 “가혹하다”는 것이다.

친박3인방에 앞서 윤리위로부터 제명 결정된 이한구 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한 이한구 전 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이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천논란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 때문이냐고 하면 김무성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혁공천을 하려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천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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