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기춘과 조윤선.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다.

이로써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여졌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번엔 구속 신세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또 조윤선 장관은 현직 장관의 사상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썼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잠시 주춤했던 박영수 특검은 또 하나의 고비였던 김기춘-조윤석 구속에 성공하며 다시금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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