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인 2014년 5월 박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특검팀 관계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황성욱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사는 지난 21일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박 대통령 지시를 보도한 중앙일보 관계자 등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실소가 터져 나온다”면서 “여론조작은 박근혜 정부의 주특기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라며 “여론조작을 해온 사람 눈에는 엄정한 사실도 여론조작으로 보이는 모양인데, 이제 그 주특기는 그만 내려놓으시라”고 못박았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는) 국민의 생각과 말,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 헌법에 위배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대통령은 순순히 잘 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더 이상 추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