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장. <뉴시스>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룰이 베일을 벗었다. 전반적으로 2012년 경선 때와 큰 틀에서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 경선 룰과 2012년 경선 룰의 공통점은 ‘완전국민경선-결선투표’다. 차이점은 탄핵 정국에 따른 전국순회 경선의 축소 등이다.

양승조 위원장을 필두로 한 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는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선방법’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경선 ▲공정한 경선 위한 제도 보안 ▲후보자 문호 개방 ▲결선투표 실시 ▲당원의 참여와 권리 보장을 담아낸 경선 룰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 당헌당규위는 국민경선 실시를 위해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손쉽게 신청하도록 전화-인터넷-현장 신청을 마련한다. 또 국민과 당원은 동등하게 1인 1투표를 실시한다. 

제도 보완으로는 ARS 투표 투명성 강화를 위해 ‘ARS 투표검증단’을 설치한다. 검증단은 경선 참여 후보자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해 구성한다. 구성된 검증단은 투표 설계부터 실시까지 모든 과정을 검증할 수 있다.

후보자 문호 개방의 일환으로는 예비후보 경선기탁금을 2012년보다 하향한다. 예비후보자 컷오프도 7인 이상일 경우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권리당원은 특별한 절차 없이 선거권을 부여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위의 이번 경선 룰은 3대 기본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규정안은 촛불민심을 받드는 정권교체 경선, 대선승리 경선, 국민통합 경선을 기반으로 수많은 토론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2012년 경선 당시에도 민주당은 완전국민경선 및 결선투표 등을 실시했다. 다만 결선투표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무산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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