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비교적 저렴한 명절 선물 세트가 진열돼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강재 기자] ‘김영란법’ 이후 첫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설 선물 풍경도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식사접대와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법 시행 이후 고가의 음식점들이 실제로 폐업하는 등 된서리를 맞은 바 있다.

이어 이번 설 명절에는 선물 풍경도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이다. 이번 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다.

백화점은 울상이다. 지난해 설과 비교해 대부분 매출이 감소했다. 특히 명절 선물 단골손님이지만 가격이 비싼 축산, 수산 품목은 모두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고급 명절선물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반면 5만원대 이하 명절 선물을 구입할 수 있는 마트와 온라인몰은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잘 팔리는 명절 선물은 대부분 5만원대 이하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해 김영란법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 만큼, 향후 명절 선물 업계 역시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만원대 이하로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얼마나 알찬 구성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추석에는 예전과 다른 구성의 명절 선물이 대거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며 “새로운 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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