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최순실 씨의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지시를 할 때 항상 포스트잇에 메모해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씨의 지시가 적힌 포스트잇을 공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최순실 씨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자필 메모가 법정에서 공개된데 대해 놀란 눈치다. 게다가 이를 공개한 사람이 한때 믿었던 측근이라는 점에서 뒤통수를 맞은 것으로 보였다. 그는 “(자필 메모 등을) 사전에 모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정황상 저한테 모든 것을 떠넘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서다.

이날 최씨를 울먹이게 한 사람은 바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최씨가 지시를 할 때 항상 포스트잇에 메모해서 전달했다”면서 포스트잇 5장을 공개했다. 첫 번째 장에는 5대 거점 종합 스포츠클럽 관련해 무주(태권도)·대구(육상) 배드민턴·인천·하남·세종·강원이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장에는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과 관련해 주산하기관의 예산표와 공모사항 등의 문구가 적혔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장에는 포스코 스포츠단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창설 계획에 종목·예산·훈련계획 등이 언급됐고, 창설 필요성과 스포츠 종목 현황 및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장에는 멕시코 문화행사와 관련해 고려·태백 등의 문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노승일 전 부장은 “(최씨가) 대통령 멕시코 문화행사에서 K스포츠재단이 들어가는 부분을 분 단위로 나눠서 적어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반발했다.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는데다 “포스트잇의 입수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 특히 최씨가 노승일 전 부장에게 지시를 내린 직접적 표현이 없는 만큼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노승일 전 부장은 “필적 조회를 해도 된다”면서 “저를 그렇게 나쁜 놈을 보지 마라. 이 자리까지 오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법원은 포스트잇을 증거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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