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검찰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수억원을 대출해 준 KEB하나은행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KEB하나은행 직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대출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정씨는 2015년 12월 강원도 평창군 일대 땅 약 23만㎡를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압구정 중앙지점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았다. 이 신용장을 근거로 정씨는 이 은행 독일법인에서 24만 유로를 0% 후반대 금리로 대출 받았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은행 예금을 담보로 14만5000유로를 대출 받아 총 38만500유로(약 4억8000만원)를 빌렸다. 대출 자금은 독일 주택 구매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국정 농단 사태가 드러난 후 해당 대출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대출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고 이자를 절감하는 특혜를 입은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와함께 당시 대출을 담당했던 독일법인장이 귀국 후 승진한 배경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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