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미래에셋대우의 '랜드마크72' ABS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통합 미래에셋대우가 출범 초기부터 뒤숭숭한 분위기다. 합병 이후 첫 영업일인 지난 2일 전산장애로 삐거덕거리는 첫 출발을 보이더니 내부 잡음도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편법 발행 논란’을 샀던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에 대한 제재 우려까지 덮치면서 내부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 출범 초기부터 악재 잇따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미래에셋대우의 랜드마크72 ABS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시 의무 위반 등의 위법성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미래에셋대우가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고 검사를 진행했다.

미래에셋대우(당시 미래에셋증권)는 지난해 7월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을 기초한 ABS 상품 2,500억원어치를 15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73명의 투자자에게 팔았다. 연 4.5%의 고수익을 보장한 탓에 이틀 만에 완판이 됐지만 이후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법상 특정 증권에 개인투자자가 50명 이상이면 공모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각 SPC별로 49인 이하 투자자를 모집해 사모 형태로 팔아 이 같은 규제를 비껴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총 모집된 투자자가 500여명이 넘는 만큼 사실상 공모 상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로 위장해 규제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모 상품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공시 의무가 있다.

◇ 금융당국 제재 착수에 미래에셋 '긴장'

이에 금융당국은 이 같은 판매방식을 공시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20억원이다. 그간 이같은 논란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기회를 주기 위해 15개 SPC로 쪼개서 팔았을 뿐”이라며 “편법 발행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제재가 임박하자 미래에셋대우는 초조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뭐라 말하긴 어렵다”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출범 초기부터 악재를 품고 첫발을 내딛는 모습을 연출하게 됐다.

옛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통합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12월 30일 합병 작업을 마무리 짓고 공식 출범했다. 자기자본 6조6,000억원의 국내 최대 증권사로 거듭난 미래에셋대우는 업계의 ‘초대형 IB 경쟁’에 불을 붙이며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업계에 새로운 길이 만드는 기업이 되겠다”며 야심찬 비전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크고작은 잡음에 시달리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분위기다. 화합적 결합도 갈 길이 먼 모습이다. 옛 대우증권 노조 회사의 인사 및 임금제도에 반발하며 사측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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